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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자동연장 계약 기간 및 해지방법

김영국 행복명상센터 2024. 8. 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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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자동연장 계약 기간 및 해지방법

 

 

얼마전 형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가 화장품 가계를 하는데 

건물주가 지랄 지랄 해서 당장 나가야겠다고 합니다. 

돈 없는 세입자들의 서러움이죠 ㅠㅠ

장사 안되는건 그렇다고 하지만 건물주사 사사건건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괴롭히면 분노가 치밀죠. 

한달에 100만원 이상 월세를 주고 있는데도 갑집을 하다니..

 

그래서 당장이라도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내년 3월까지라서 무려 8개월치

월세를 공짜로 내게 생겼다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한거냐? 아니면 자동연장 계약이냐?

 

물었더니 자동연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세를 내년까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싸 방법이 있다. 

은근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상가 임대를 자동으로 계약하면 이는 암묵적인 해지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냥 서로가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즉, 자동 연장 상태에서는 기간과 상관없이 세입자가 언제라도 나갈수 있다는 겁니다. 

 

단, <건물주에게 3개월전에 나간다는 사실을 통보>

 

그래야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세입자가 오든 안오든 상관없이 

상가 자동 계약한 상태에서는 3개월 후 나갈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사실을 모른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꾸역꾸역 계약 날짜까지 비싼 월세 내곤 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사무실이나 상가를 얻어서

2중으로 월세를 낭비하기도 하죠.

 

 

 

이번에 상가 임대 계약방법에 대해서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한가지 또 배웠습니다. 

자동연장 계약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한정 연장할수 있는게 아니라 최장 10년이라고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세입자)인 임대인(건물주)에게 

6개월 전부터 1개월사이에 갱신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네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서로가 암묵적으로 합의하는거라고

편하긴 하네요.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상가임대를 할 경우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 갈현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벌써 5년차입니다. 내년엔 다른 곳으로 이전을 준비하려구요.

2년계약후 지금까지 자동연장상태입니다. 

예전 같으면 2년이 지나면 건물주가 곧바로 월세를 올리는데

4년이 되어서야 월세의 5%를 인상하더라구요.

 

그러면 5%인상한 월세로 4년을 살수 있습니다. 

4년후에는 또 5% 올리겠죠?

제가 말 안들으면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겠죠?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사실이 맞네요. 

착한 임대인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ㅎㅎ

 

 

 

 

 

요즘 도심을 돌아다니다 보면 임대문의라는 글자가 많습니다. 

자영업자들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 위에 높으신 양반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것 같아요.

서울이 이렇게 붕괴될 정도면 지방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식당도 줄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자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쉽게 장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라는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이거하면 대박난다는 허영심에 하지 말고 

꼼꼼히 준비하고 시장분석도 하고 연구도 많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