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기간조회 및 기간경과 과태료 카카오 T에서 카톡 알람이 왔습니다. ㅎㅎ 김영국님 자동차 종합검사 받으셔야 해요~~~ 2년마다 한번씩 찾아오는 자동차 정기검진 소식입니다. 대기환경보전봅과 소음 진동 관리법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 소유주가 받아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신차를 출고한 경우 4년이내에,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사용량이 많은 이유로 1년마다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귀찮을수도 있지만 최소 2년에 한번이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에 발생한 문제나 고장원인을 알아차릴수 없어서 자칫 대형사고가 날수도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키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듯 내 생명을 지켜주는 자동차도 나처럼 고장이 났는지 확인하..